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0. 12.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여부 및 상속재산평가
재산01254-2931 재산01254-2931 재산012542931 19881012 198810 1988 10 12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에 관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단순히 접수절차만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내용과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상속세신고에 관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단순히 접수절차만을 담당 공무원에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34, 1988.09.1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34, 198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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