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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0. 12.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시 증여세 납부여부

재산01254-2932 재산01254-2932 재산012542932 19881012 198810 1988 10 12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818, 1986.03.12)을 참조, 2. 귀 질의 (라)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중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는 당청 소관이 아니므로,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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