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2. 3.
토지거래신고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98 재산01254-298 재산01254298 19880203 198802 1988 02 03
요지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부동산이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그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부동산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의 시가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소관 세무서장이 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내용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위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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