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0. 20.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 계산방법
재산01254-3004 재산01254-3004 재산012543004 19881020 198810 1988 10 20
요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의 평가 및 공제액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33, 1986.09.06) 및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3, 198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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