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1. 1.
가업상속에 있어서 장기계속사업자의 해당여부
재산01254-3136 재산01254-3136 재산012543136 19881101 198811 1988 11 01
요지
장기계속사업자라 함은 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시・군지역 내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의 가업상속에 있어서 가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장기 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기 계속사업자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2 제3항 규정에 열거하는 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시ㆍ군 지역 내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동법 동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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