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1. 8.
타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3224 재산01254-3224 재산012543224 19881108 198811 1988 11 08
요지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24, 1988.10.2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24, 1988.10.21 타인이 당첨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 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당첨권을 실제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 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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