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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1. 8.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재산01254-3226 재산01254-3226 재산012543226 19881108 198811 1988 11 08

요지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8, 1986.08.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8, 1986.08.07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 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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