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1. 8.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후 다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면제혜택여부
재산01254-3228 재산01254-3228 재산012543228 19881108 198811 1988 11 08
요지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후,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과거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55, 1988.08.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55, 1988.08.1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따라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다시 동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전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 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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