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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1. 8.

예금ㆍ적금 등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3229 재산01254-3229 재산012543229 19881108 198811 1988 11 08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동 사실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150, 1986.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 1986.01.1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나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느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들 소유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아버지명의통 장에 예금하였다가 그 다음날 인출하여 아들의 특정재산취득에 사용한 것 이 자금의 흐름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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