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1. 17.
피상속인의 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3341 재산01254-3341 재산012543341 19881117 198811 1988 11 17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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