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1. 17.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산01254-3344 재산01254-3344 재산012543344 19881117 198811 1988 11 17
요지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3, 1988.11.15)사본을 참조하시고, 2. 이 때 증여일 전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과일 전) 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붙임 : ※ 재산01254-3323, 198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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