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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1. 23.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공제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3412 재산01254-3412 재산012543412 19881123 198811 1988 11 23

요지

피상속인인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185, 1985.04.20)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185, 1985.04.20 1.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2.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 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상 기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 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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