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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1. 23.

자경하는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3413 재산01254-3413 재산012543413 19881123 198811 1988 11 23

요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3, 1987.01.14) 참조.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14 1.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1.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 습니다. 가.자경하는 농민이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이나 그에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농지 등(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 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다.영농 1자녀인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 속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자경농민으로 서 위의 내용에 따라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 인 2.또한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 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양 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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