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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1. 24.

배우자 명의로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변제할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442 재산01254-3442 재산012543442 19881124 198811 1988 11 24

요지

배우자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치 아니함

본문

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간에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배우자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치 아니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차용자금의 변제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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