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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2. 21.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3755 재산01254-3755 재산012543755 19881221 198812 1988 12 21

요지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본문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2, 1988.07.2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2, 1988.07.25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서 규정하는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 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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