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2. 22.
비상장주식 평가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768 재산01254-3768 재산012543768 19881222 198812 1988 12 22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과거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거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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