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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2. 26.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여부

재산01254-3820 재산01254-3820 재산012543820 19881226 198812 1988 12 26

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법 제4조 규정의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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