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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2. 23.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산01254-523 재산01254-523 재산01254523 19880223 198802 1988 02 23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86, 1986.09.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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