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2. 26.
무허가로 되어 있던 것을 양성화 하여 등기시 과세 여부
재산01254-557 재산01254-557 재산01254557 19880226 198802 1988 02 26
요지
추가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임
본문
귀질의 내용 중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부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 (재산01254-2529, 1986.08.13 및 재산 1264-3730, 1984.11.19)을 참조, 상속제산인 주택의 평가 및 상속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29, 1986.08.13 ※ 재산1264-3730, 198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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