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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2. 29.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593 재산01254-593 재산01254593 19880229 198802 1988 02 29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세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이고, 미수 배당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 관계자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수원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한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는 위와 같이 설정법상 과세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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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593 재산01254-593 재산01254593 19880229 198802 1988 0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