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3. 22.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 평가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재산01254-815 재산01254-815 재산01254815 19880322 198803 1988 03 22
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2697, 1984.08.21)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2697, 1984.08.21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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