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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3. 28.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재산01254-898 재산01254-898 재산01254898 19880328 198803 1988 03 28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0, 1985.01.14 및 재산01254-2733, 1986.09.0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의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는 것이며,2.상기 내용의 증여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동법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의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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