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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3. 28.

농지의 상한선인 6,000평 미만인 농지를 상속시키고자 하는데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산01254-899 재산01254-899 재산01254899 19880328 198803 1988 03 28

요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의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의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농지를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091, 1987.08.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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