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4. 6.
실질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972 재산01254-972 재산01254972 19880406 198804 1988 04 06
요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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