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4. 6.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상속세의 과세대상 재산에의 포함 여부
재산01254-973 재산01254-973 재산01254973 19880406 198804 1988 04 06
요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이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3658, 1986.12.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8, 1986.12.13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이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 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외국선박의 선원 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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