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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 18.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법인이 공제대상 자산 매각처분 시 가산율

법인22601-112 법인22601-112 법인22601112 19880118 198801 1988 01 18

요지

1982.01-12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1982.01-12사업연도 법인세과세 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985.01-12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2.01-12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중에 처분한 경우 동법 제9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1982.01-1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부터 1985.01-1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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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법인이 공제대상 자산 매각처분 시 가산율 (법인22601-112 법인22601-112 법인22601112 19880118 198801 1988 0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