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 18.
특별상각 및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 여부
법인22601-114 법인22601-114 법인22601114 19880118 198801 1988 01 18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특별상각 동법 제71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개정법율 제3939호, 1987.11.28)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