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 20.
승인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여부 등
법인22601-133 법인22601-133 법인22601133 19880120 198801 1988 01 20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진흥법의 상공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업은 사업으로 승인서(확인서)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상고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업은 사업으로승인서(확인서)에 의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규정한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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