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6. 4.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585 법인22601-1585 법인226011585 19880604 198806 1988 06 04
요지
내국인이 정치자금을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공제는 “소득세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기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정치자금을 동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는 “소득세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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