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6. 7.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의 판단 기준
법인22601-1587 법인22601-1587 법인226011587 19880607 198806 1988 06 07
요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은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 1내지3의 경우 귀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귀업종이 자동차부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38432) 또는 산업용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같은 분류번호 35604)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1...13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귀 질의4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은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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