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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6. 14.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656 법인22601-1656 법인226011656 19880614 198806 1988 06 14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직장주택조합의 법인격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인이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토지제외)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닌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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