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6. 21.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
법인22601-1729 법인22601-1729 법인226011729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의 입주일 이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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