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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 22.

개정과목설정 및 회계처리 방법은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중에 따라 처리함

법인22601-174 법인22601-174 법인22601174 19880122 198801 1988 01 22

요지

법인의 거래에 대한 개정과목설정 및 회계처리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중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거래에 대한 개정과목설정 및 회계처리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중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분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연구개발성과가 공업소유권 또는 산업정보 및 산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 사용료 전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는 것이나, 다만 연구개발성과가 설정 또는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연구개발의 성과를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설정 등록한 내국법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감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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