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6. 24.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특별부가세 면제 및 방위세 할증 여부
법인22601-1756 법인22601-1756 법인226011756 19880624 198806 1988 06 24
요지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방위세액의 계산은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당해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50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 양도 및 지방이전 시기 방법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2...41에 의한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 동 방위세액의 계산은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50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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