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7. 5.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869 법인22601-1869 법인226011869 19880705 198807 1988 07 05

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지연 제출한 때에도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주택임대기간의 계산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동 신고서를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869 법인22601-1869 법인226011869 19880705 198807 1988 07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