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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7. 13.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

법인22601-1965 법인22601-1965 법인226011965 19880713 198807 1988 07 13

요지

내국법인이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법정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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