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7. 18.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징수 여부
법인22601-1994 법인22601-1994 법인226011994 19880718 198807 1988 07 18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동법 동조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그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과세액의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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