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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7. 20.

미완성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대상여부

법인22601-2022 법인22601-2022 법인226012022 19880720 198807 1988 07 20

요지

신축 중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1. 2의 경우 매매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양도자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당초 거래의 무효를 판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당초거래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는 법인세기본통칙7-4-1...50의5(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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