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7. 22.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039 법인22601-2039 법인226012039 19880722 198807 1988 07 22

요지

내국인이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투자계획서, 세액공제신청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투자계획서, 세액공제신청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7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신청서등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039 법인22601-2039 법인226012039 19880722 198807 1988 07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