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8. 12.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등
법인22601-2251 법인22601-2251 법인226012251 19880812 198808 1988 08 12
요지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 소유자가 그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그 토지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고, 2. 귀 질의3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 이전에 도시재개발구역안의 소유토지 전부를 공동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와 공동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귀 질의4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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