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8. 19.
2년내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재평가차액의 법인세법상 처리
법인22601-2312 법인22601-2312 법인226012312 19880819 198808 1988 08 19
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며, 재평가세는 환급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자산재쳥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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