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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8. 19.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사업용건물의 범위

법인22601-2323 법인22601-2323 법인226012323 19880819 198808 1988 08 19

요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공장시설가액이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 장부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것)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건물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 제4호의 산식중 "양도가액의 합계액"에 관한 질의의 경우는 계속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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