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8. 19.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의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등
법인22601-2324 법인22601-2324 법인226012324 19880819 198808 1988 08 19
요지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정당에 직접 납부한 당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1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할수 없으며 (참고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4-3...50의2호) 2.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후원회에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지출하고 후원회가 이를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이거나,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명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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