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9. 3.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주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 시 이자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2482 법인22601-2482 법인226012482 19880903 198809 1988 09 03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대여금 상환 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자 상당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급여로서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소득이 아님
본문
1. 질의1)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후 대여금 상환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소득22601-35, 198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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