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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9. 13.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5년경과 전 처분 하였을 때 감면공제세액 추징 여부

법인22601-2595 법인22601-2595 법인226012595 19880913 198809 1988 09 13

요지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산이 포함된 사업장의 일부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이나 임대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이 포함된 그 사업장의 일부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또는 임대한 때에는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공제받은 세액에 동법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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