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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9. 1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 여부

법인22601-2596 법인22601-2596 법인226012596 19880913 198809 1988 09 13

요지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중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감면받고 동법 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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