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9. 15.
지방의 신 공장 부지 중 임야를 조세감면규제법상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632 법인22601-2632 법인226012632 19880915 198809 1988 09 15
요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지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토지 중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 면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중 공장부지로 사용 될 수 없는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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