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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2. 4.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317 법인22601-317 법인22601317 19880204 198802 1988 02 04

요지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는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볼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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