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1. 8.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 여부
법인22601-3241 법인22601-3241 법인226013241 19881108 198811 1988 11 08
요지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에서 1986. 01. 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