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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1. 15.

제조업영위 개인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3319 법인22601-3319 법인226013319 19881115 198811 1988 11 15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동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 기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다년간 영위하였고 부동산의 현물출자가 없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법인 설립일이 3월이 경과하여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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